2010년 10월 01일
MBC 후플러스 불방 만행
야구중계를 빙자하여 후플러스를 자연스럽게 결방시켰습니다. 다음 아고라
핵심 내용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박정희 ,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간첩이 아닌 국내 민간인 문제나, 정치문제 개입( 본인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당원임)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네티즌들이 글로 주장하고, 옮겨서 널리 알려진 사진과 글 내용을 핑계로 삼아 국정원에서 정식 출두요구서나 영장도 없이 민간인을 국정원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전화상으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출두를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고려대 후배이자 같은 우리가남이가로 유명한 영남의 후배인 박영준 왕차관이 지금과 같이 건재하고 김재철이 MBC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한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날 겁니다.
제작진은 다음주에 방영되도록하겠다고 합니다만, 매국노에 부역하는 부역자들이 연예프로그램으로 대치하고 개편해서 없애기로 한 후플러스를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방영하겠습니까. 방영하더라도 PD 수첩과 같이 알맹이는 다 빼고 방영하겠지요. 그 때부터 이슈화 되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증인신청해서 국정감사를 받게하고 국정조사 돌입하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으로 이슈화 하여 사정기관이 민간인 사찰,공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네티즌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국민이 누릴 헌법 권리를 제한하고 표현할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행정부 독재 행위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파해치고 문제를 부각시켜 국정조사를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서 독재를 막으라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따로 만들어서 3권분립을 시켜 놓은 겁니다. 3권이 제 할 일을 안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국가는 독재국가인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행정부(= 이명박 정권)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국가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다음 주 방영을 기다려 이슈화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당, 야당 가릴것 없이 홈피에 가서 이번 만행을 알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글로 융단폭격해야 합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피해자 : 아고라 토론방 '50대 선인' (본명 오종혁)
피해 사례
1) 2010년 5월14일 경 국정원 직원으로 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내곡동 국정원 본부로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요구 받음 ---- 이에 본인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가 있다면 본인에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나 수사진행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음. 국정원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나 행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하여 민간인에 대한 조사와 사찰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보았던 한반도 깃발과 김정일 사진을 개재했다는 이유와 북한의 주장을 글로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글로 남겼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개인적 탄압,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2) 2010년 7월 23일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전기통신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메일과 통신 뿐만 아니라 삭제한 메일의 내용까지 복구하여 조사하고, 수색하였고 또한 본인이 접속한 IP및 로그 기록과 닉네임 '50대 선인'으로 아고라에 게시한 글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지문을 받음.
본인은 타인이나 사법기관의 고소,고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의심과 의혹만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것이고,인지수사의 대상이 되어 저의 모든 메일과 통신을 조사, 수색 받아야만 하는 피내사자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수사 사건도 위의 국정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사 종결인지, 다음 단계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고소,고발이 되었는지를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인지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다음의 수사기관의 조치가 무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더이상 글을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는 수사 대상자인 본인에게 공권력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않고 남겨서 본인의 정부의 실정과 정권에 대한 진실을 파해치고 밝히는 활동을 막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
이런 판단과 생각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상황임 (증거자료 2 -- 조용기 목사가 고소한 글은 다음에서 지워 없어졌고 그 글과 유사한 글을 첨부합니다)
실제로 저가 이번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아고라 상에서 공표한 직후에 서울지방검찰청 1032호 김영민 주임검사(02-596-5491)로 부터 지난번에 천안함 함장으로 부터 고소당한 건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출두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사가 강압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나와 달라는 전화상의 급한 통보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서류상으로 통보했다고 했으나 우체국이나 거주지에는 그런 통지문이 없었음) 이에 본인은 개인적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급히 구두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출두할 수가 있느냐고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해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런 폭로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서야 검찰에 계류 중이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급히 전화상으로 통보한 것일까요.
3) 2008년 말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이명박 대통령과는 호형호제 하면서 이명박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에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기독교계의 은밀한 이명박 선거운동,이명박 편들기,이명박 돕기를 멈추고,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들을 멈추고 참회하라는 취지의 글을 조용기 목사 명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백만원 구형
4) 천안함 사건이 현 정권에 의해 북풍으로 악용될 우려가 팽배하던 시점에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서 자신도 살고, 남북 민족상잔의 전쟁을 막아 국민, 국가, 민족이 다 사는 길을 택하라는 취지의 권고 글을 아고라에 올렸다가 2010년 4월 최원일 함장으로 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현재 검찰에 계류중 같은 취지로 글쓴 네티즌이 인터넷에 수십~수백 명은 족히 되는 대도 불구하고 본인만을 콕 찝어서 함장이 고소했다는 것은 저의 글쓰기를 저지하기 위한 타겟수사라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본인을 상대로한 위의 1.2.3.4번 사건 모두 (주)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2008년 하반기에 이명박 정권이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번호까지 부여하여 특허권을 주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황우석 박사가 국가에 헌납한 줄기세포 특허권을 수령했는지, 수령을 거부했는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차도 극비에 붙이면서 호주의 줄기세포 특허권 부여와 한국정부의 수령에 관하여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극비에 붙이고 있는 현실을 특별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융합로 특허에 관한 특허강탈 의혹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써서 제기해 왔습니다.
위의 두 가지 특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이명박과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숨기고, 감추는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한 30개월 짜리 소고기 뿐만 아니라 광우병 인자가 99% 이상 집결해 있다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미국산 소고기 협상과 수입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의 진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라의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한미FTA 비준 문제에 있어서 독소조항에 관한 진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70% 정도가 반대를 해도 강행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4대강을 추진하는 진짜 숨겨진 이유, 남북 민족상잔 전쟁인 한반도전쟁의 명분을 주는 제2의 통킹만 사건이될 천안함 침몰사건 등등에 관한 생각과 추측을 표현한 글들을 아고라에 올렸던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많은 네티즌들을 이명박 정권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압수, 수색, 고소, 고발, 구속을 해왔던 겁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도 글과 말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전기통신 (전화,헨드폰 메시지 포함)을 이용한 글과 대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알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익을 도모하는 글들을 올린 본인을 포함한 많은 네티즌과 논객들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잡아들이는 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경악할 일인 겁니다.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법을 집행하여 오히려 공익을 위해 글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었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유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던 겁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되어 45년 동안 헌법을 크게 위배한다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하지 못해 사문화 되었던 법을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법 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독재악법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하게 만든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속 적부가 판가름 나는 이 법은 특정되지 않은 광법위한 법적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말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법률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로 인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적용하지 못했던 법을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개정, 미네르바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언 되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들이 위헌적 법조항이라는 다수의견을 보인 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을 적용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을 압수,수색, 조사,고소, 고발, 구속하였고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글을 올리던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과 아고라 논객들이 절필하고 사라졌고 지금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공권력의 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근간인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제한하는 반민주 독재악법입니다. 수많은 네티즌을 비롯한 (주)다음 아고라 논객을 전기통신법으로 고소, 고발,통제 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이 어떤 통치행위, 어떤 대외협정을 맺어도 국민들은 그저 묻지마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세금만 내면 된다는 강압, 강제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도 닫고, 생각도 하지말며 생각한 것을 표현도 하지말고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오프라인 상의 신문, 방송을 장악한 상황 하에서 온라인 상의 네티즌까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재갈을 물려 놓고 인터넷 여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작태입니다. 이게 독재정권이 행하는 행위이고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위한 통치행위이고 만행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만행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 쓰고 댓글 다는 네티즌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 대다수는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만행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여러분이 애인과 주고 받은 비밀스런 이메일, 헨드폰 메시지, 사이홈피, 블로그,트위터 등의 은밀한 대화내용을 추적 보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거래처와 주고 받은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정보를 추적,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삼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상의 로그 기록을 추적하여 여러분이 은밀히 방문한 사이트까지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기도 하고, 정치상황과 사회현상에 공분하여 심한 댓글 하나 단 것을 문제삼아 공익을 해쳤다고 위와같은 여러분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개인적인 글들과 대화 조차도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당해서 조사 받고, 압수, 수색 당해 구속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들과 상관 없는 일인가요.
이와같이 당사자도 이메일, 헨드폰 메시지,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이 압수, 수색 받고 있고, IP를 추적, 조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압수, 수색, 추적,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조사와 압수, 수색, IP추적이 끝나고 나면 이런 압수,수색,조사,추적을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에서 했었다는 통보만 피의자나 피고소인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되살려 악용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사행위는 헌법파괴, 헌법유린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국가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공식석상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제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이 이런 점에서 보아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들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계기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는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0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식,각인하는 계기가 되어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여 네티즌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에 글쓰고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을 알리는 분위기를 되살려 인터넷이 집단지성의 장으로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잃어버린 인터넷 강국, IT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첩경이자 첨단 정보통신사회를 완성하여 국제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첨단 정보통신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는 독재악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라!
야당은 이번 10월 달에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만행을 낱낱이 파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야당에 요구합시다.
추)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나를 비롯한 네티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이후에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적 국민탄압과 정권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천안함 사건의 의혹과 문제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사주하여 매국노들이 앞장선 줄기세포 특허강탈과 핵융합로 특허강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임을 이명박 정권에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선열들의 정신과 전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단행하는 정치적 망명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아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과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핵심 내용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박정희 ,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간첩이 아닌 국내 민간인 문제나, 정치문제 개입( 본인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당원임)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네티즌들이 글로 주장하고, 옮겨서 널리 알려진 사진과 글 내용을 핑계로 삼아 국정원에서 정식 출두요구서나 영장도 없이 민간인을 국정원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전화상으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출두를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고려대 후배이자 같은 우리가남이가로 유명한 영남의 후배인 박영준 왕차관이 지금과 같이 건재하고 김재철이 MBC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한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날 겁니다.
제작진은 다음주에 방영되도록하겠다고 합니다만, 매국노에 부역하는 부역자들이 연예프로그램으로 대치하고 개편해서 없애기로 한 후플러스를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방영하겠습니까. 방영하더라도 PD 수첩과 같이 알맹이는 다 빼고 방영하겠지요. 그 때부터 이슈화 되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증인신청해서 국정감사를 받게하고 국정조사 돌입하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으로 이슈화 하여 사정기관이 민간인 사찰,공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네티즌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국민이 누릴 헌법 권리를 제한하고 표현할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행정부 독재 행위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파해치고 문제를 부각시켜 국정조사를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서 독재를 막으라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따로 만들어서 3권분립을 시켜 놓은 겁니다. 3권이 제 할 일을 안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국가는 독재국가인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행정부(= 이명박 정권)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국가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다음 주 방영을 기다려 이슈화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당, 야당 가릴것 없이 홈피에 가서 이번 만행을 알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글로 융단폭격해야 합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피해자 : 아고라 토론방 '50대 선인' (본명 오종혁)
피해 사례
1) 2010년 5월14일 경 국정원 직원으로 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내곡동 국정원 본부로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요구 받음 ---- 이에 본인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가 있다면 본인에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나 수사진행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음. 국정원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나 행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하여 민간인에 대한 조사와 사찰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보았던 한반도 깃발과 김정일 사진을 개재했다는 이유와 북한의 주장을 글로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글로 남겼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개인적 탄압,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2) 2010년 7월 23일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전기통신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메일과 통신 뿐만 아니라 삭제한 메일의 내용까지 복구하여 조사하고, 수색하였고 또한 본인이 접속한 IP및 로그 기록과 닉네임 '50대 선인'으로 아고라에 게시한 글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지문을 받음.
본인은 타인이나 사법기관의 고소,고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의심과 의혹만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것이고,인지수사의 대상이 되어 저의 모든 메일과 통신을 조사, 수색 받아야만 하는 피내사자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수사 사건도 위의 국정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사 종결인지, 다음 단계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고소,고발이 되었는지를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인지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다음의 수사기관의 조치가 무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더이상 글을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는 수사 대상자인 본인에게 공권력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않고 남겨서 본인의 정부의 실정과 정권에 대한 진실을 파해치고 밝히는 활동을 막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
이런 판단과 생각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상황임 (증거자료 2 -- 조용기 목사가 고소한 글은 다음에서 지워 없어졌고 그 글과 유사한 글을 첨부합니다)
실제로 저가 이번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아고라 상에서 공표한 직후에 서울지방검찰청 1032호 김영민 주임검사(02-596-5491)로 부터 지난번에 천안함 함장으로 부터 고소당한 건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출두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사가 강압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나와 달라는 전화상의 급한 통보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서류상으로 통보했다고 했으나 우체국이나 거주지에는 그런 통지문이 없었음) 이에 본인은 개인적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급히 구두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출두할 수가 있느냐고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해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런 폭로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서야 검찰에 계류 중이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급히 전화상으로 통보한 것일까요.
3) 2008년 말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이명박 대통령과는 호형호제 하면서 이명박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에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기독교계의 은밀한 이명박 선거운동,이명박 편들기,이명박 돕기를 멈추고,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들을 멈추고 참회하라는 취지의 글을 조용기 목사 명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백만원 구형
4) 천안함 사건이 현 정권에 의해 북풍으로 악용될 우려가 팽배하던 시점에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서 자신도 살고, 남북 민족상잔의 전쟁을 막아 국민, 국가, 민족이 다 사는 길을 택하라는 취지의 권고 글을 아고라에 올렸다가 2010년 4월 최원일 함장으로 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현재 검찰에 계류중 같은 취지로 글쓴 네티즌이 인터넷에 수십~수백 명은 족히 되는 대도 불구하고 본인만을 콕 찝어서 함장이 고소했다는 것은 저의 글쓰기를 저지하기 위한 타겟수사라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본인을 상대로한 위의 1.2.3.4번 사건 모두 (주)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2008년 하반기에 이명박 정권이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번호까지 부여하여 특허권을 주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황우석 박사가 국가에 헌납한 줄기세포 특허권을 수령했는지, 수령을 거부했는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차도 극비에 붙이면서 호주의 줄기세포 특허권 부여와 한국정부의 수령에 관하여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극비에 붙이고 있는 현실을 특별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융합로 특허에 관한 특허강탈 의혹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써서 제기해 왔습니다.
위의 두 가지 특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이명박과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숨기고, 감추는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한 30개월 짜리 소고기 뿐만 아니라 광우병 인자가 99% 이상 집결해 있다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미국산 소고기 협상과 수입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의 진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라의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한미FTA 비준 문제에 있어서 독소조항에 관한 진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70% 정도가 반대를 해도 강행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4대강을 추진하는 진짜 숨겨진 이유, 남북 민족상잔 전쟁인 한반도전쟁의 명분을 주는 제2의 통킹만 사건이될 천안함 침몰사건 등등에 관한 생각과 추측을 표현한 글들을 아고라에 올렸던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많은 네티즌들을 이명박 정권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압수, 수색, 고소, 고발, 구속을 해왔던 겁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도 글과 말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전기통신 (전화,헨드폰 메시지 포함)을 이용한 글과 대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알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익을 도모하는 글들을 올린 본인을 포함한 많은 네티즌과 논객들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잡아들이는 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경악할 일인 겁니다.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법을 집행하여 오히려 공익을 위해 글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었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유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던 겁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되어 45년 동안 헌법을 크게 위배한다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하지 못해 사문화 되었던 법을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법 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독재악법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하게 만든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속 적부가 판가름 나는 이 법은 특정되지 않은 광법위한 법적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말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법률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로 인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적용하지 못했던 법을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개정, 미네르바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언 되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들이 위헌적 법조항이라는 다수의견을 보인 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을 적용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을 압수,수색, 조사,고소, 고발, 구속하였고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글을 올리던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과 아고라 논객들이 절필하고 사라졌고 지금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공권력의 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근간인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제한하는 반민주 독재악법입니다. 수많은 네티즌을 비롯한 (주)다음 아고라 논객을 전기통신법으로 고소, 고발,통제 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이 어떤 통치행위, 어떤 대외협정을 맺어도 국민들은 그저 묻지마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세금만 내면 된다는 강압, 강제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도 닫고, 생각도 하지말며 생각한 것을 표현도 하지말고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오프라인 상의 신문, 방송을 장악한 상황 하에서 온라인 상의 네티즌까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재갈을 물려 놓고 인터넷 여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작태입니다. 이게 독재정권이 행하는 행위이고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위한 통치행위이고 만행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만행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 쓰고 댓글 다는 네티즌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 대다수는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만행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여러분이 애인과 주고 받은 비밀스런 이메일, 헨드폰 메시지, 사이홈피, 블로그,트위터 등의 은밀한 대화내용을 추적 보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거래처와 주고 받은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정보를 추적,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삼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상의 로그 기록을 추적하여 여러분이 은밀히 방문한 사이트까지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기도 하고, 정치상황과 사회현상에 공분하여 심한 댓글 하나 단 것을 문제삼아 공익을 해쳤다고 위와같은 여러분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개인적인 글들과 대화 조차도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당해서 조사 받고, 압수, 수색 당해 구속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들과 상관 없는 일인가요.
이와같이 당사자도 이메일, 헨드폰 메시지,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이 압수, 수색 받고 있고, IP를 추적, 조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압수, 수색, 추적,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조사와 압수, 수색, IP추적이 끝나고 나면 이런 압수,수색,조사,추적을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에서 했었다는 통보만 피의자나 피고소인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되살려 악용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사행위는 헌법파괴, 헌법유린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국가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공식석상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제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이 이런 점에서 보아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들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계기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는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0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식,각인하는 계기가 되어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여 네티즌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에 글쓰고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을 알리는 분위기를 되살려 인터넷이 집단지성의 장으로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잃어버린 인터넷 강국, IT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첩경이자 첨단 정보통신사회를 완성하여 국제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첨단 정보통신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는 독재악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라!
야당은 이번 10월 달에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만행을 낱낱이 파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야당에 요구합시다.
추)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나를 비롯한 네티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이후에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적 국민탄압과 정권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천안함 사건의 의혹과 문제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사주하여 매국노들이 앞장선 줄기세포 특허강탈과 핵융합로 특허강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임을 이명박 정권에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선열들의 정신과 전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단행하는 정치적 망명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아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과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by | 2010/10/01 20:00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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