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곽노현 교육감 '선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청 홈피에서 글을 읽다가....
곽노현 교육감 부인 "정희정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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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자 처제 2011-08-31 | 22:59:10
옆에서 본 곽 교육감과 절친

저는 곽교육감의 절친(돈 전달교수) 동서로 남부지회 소속교사입니다.
아래 글은 제 아내가 언니 집에서 살면서 보았던 형부와 곽교육감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오른 글로만 갖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곽교육감의 사건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그들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가 아닌 내가 검찰에 소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부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언니에게 말한 한마디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절친이라는 강교수가 나의 형부이다.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
이번 곽 교육감의 사건을 학교 내에서 오고가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곽 교육감과 형부의 철학(사고방식)을 몇 자 적고자 한다.

1.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선의가 될 수 있는가? 곽 교육감이 원래 선의를 베풀던 사람인가?
형부는 과천 주공아파트에 산다, 그전에는 경기도 부천에 살았으며 나도 언니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현재의 형부 집은 20년 전에는 1억이 좀 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와는 다른 형부의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그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 다니며 도와달라고 하자 다들 말로는 해주겠다며 정작 돈은 주질 않았었다. (나 같아도 이렇게 돈을 달라고 했으면 참 난감했을 것 같다.)

하지만 곽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형부의 전공학인 ‘법철학을 기독교안에서 실천하고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친한 친구에게 믿음으로 지원해주고 싶었다’는 곽교육감과 그의 아내 말을 듣고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집 한 채를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
이일은 형부에게 일어난 일이라 기억하지만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또 다른 곽교육감 방식의 선의의 사례가 있을 거라 생각든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박명기교수가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교육감 자리에서 도와 줬을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만들었고 항상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형부나 곽교육감이니 가능했다고 본다.
제발 대가성이라고 보통의 잣대로 이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2. 왜 돈 준 것을 부인하다가 기자회견에서 실토하였나?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 아닌가?
26일 밤 이일이 터지자 형부의 친구들(변호사들)이 모여 모두 부인하고 버티어야만 한다고 했단다.
하지만 곽교육감과 형부의 생각은 달랐다. 부인하면서 이 일을 오래 끌면 유야무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교육자로서 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결정하여 물론 기자회견 전까지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 교육자로서 옳은 길로 가자고 그래야 변화가 온다며 검찰은 1억 3천을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대로 준 돈 2억을 말하게 된 것이다.

어제(29일) 형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형부의 친구들은 변호사실에 있으며(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구속할 수 없단다) 버티며 검찰에서 할 이야기를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있지 않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바로 검찰청으로 갔다.

우리 형제는 7명이다. 그중 4명이 서울에서 살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언니 집에 얹혀 살았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형부의 친구들이 모여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밤이 새도록 토론하는 것을 보았으며 도피생활을 하는 친구에겐 방을 빌려주었고 그 와중에도 내 친구가 멀리서 오면(나도 참 철이 없었다. 얹혀 살면서 친구까지 부르고) 갈 땐 형부가 여비를 챙겨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친구에게만 한 게 아니라 동생 친구에게도 여비를 챙겨주었다고 했다. 전혀 계산적이지 않는 형부이다. 정공법이니 하는 소리는 형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어제 형부의 집과 교수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언니의 작은 아들과 나의 큰 아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였단다. 가져간 것이라고는 언니의 통장인출 몇 백만 원의 영수증(큰돈이라서 버리지 않고 통장 사이에 보관했단다)과 곽교육감 활동의 스크랩 파일이었단다. 수색을 하며 책장에 쌓여있는 매일성경(몇 년치가 쌓여 있었음)과 성경노트를 보곤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실 건가요? 하더란다.

언니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민중이 이 심정이었을까? 너무나 길이 안 보인다 하면서도 곽 교육감의 아내를 더 걱정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로지 기도할 뿐이란다.

오늘은 나의 좌우명인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찰스 먼로 샐던- 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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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소시효 가지고 다른기사를 내보내고 있는걸보니 검찰이 똥줄이 타긴 타나봅니다.

by 누운돌 | 2011/09/01 06:28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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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사현정권 at 2011/09/08 19:23
[사진]분노의 곽노현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소서'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 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 공직선거법상의 죄들을 수두룩~ 범하여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 사취한 사기범, 절취한 절도범, 강취한 강도범,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인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梁上窘쥐!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탈,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해야!~!!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결정 전문)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결정 전문)?? 의법,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사기꾼 선거범으로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탈,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신토불이?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梁上窘쥐, 이명박당선무효대통령! 이명박위헌대통령! 이명박위법대통령! 이명박불법대통령! 이명박사기대통령! 이명박참절대통령! 이명박대통령직장물대통령! 이명박비합법대통령! 이명박부적법대통령! 이명박가짜대통령!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 대역죄인은 처단 커녕, 찍~ 찍찍거리지도 못하는 꼬랑지들이 곽노현 교육감 하나를 대어로 낚았나? 관습헌법? 불문헌법 나부랑이는 아랑곳도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가짜 대통령 나부랭이의 내란행위들 중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행동대원 곧 내란범 꼬라지들이??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과 그 卒개들은 관습헌법을 안지켜도 되고, 원산지 전라도 강진生과 그 卒개들만 관습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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