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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딴나라당 "2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 역진방지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산업국가사이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 된 후 사회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문화 분야가 사유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같은 미국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 투기자본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 국가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 정책, 규정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현재 대한민국 국민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 국제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 정책이나 규정의한 직접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 모든 공동체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 모든 정책과 규정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수 없게 된다. <예>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이며 독점인 공기업을 미국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 미국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 될 가능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자본시장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미국 무역보복이 일상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by 누운돌 | 2011/10/27 03:4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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